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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257]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

[2] 금융기관이 고객과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수반되는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데에는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그 후 2차 선물환계약 체결 무렵에는 고객이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금융기관이 별도로 그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금융기관이 고객과 역외펀드에 연계된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인 환 헤지의 기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나 위 선물환계약에 수반되는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데에는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위 고객이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의 발생내역에 관한 설명을 다시 들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후 위 금융기관이 1차 선물환계약과 비교하여 만기 및 약정 환율만 다른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178,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의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1차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물환계약은 외화자산 등을 거래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환 헤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1차 선물환계약 중 기준일 당시에 보유할 외환을 약정 환율로 매도하기로 하는 부분은 환율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환율의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비하는 기능을 가지나, 기준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을 외환을 약정 환율로 매도하기로 하는 부분은 실제 환율이 약정 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하기로 하는 외환금액에 실제 환율과 약정 환율의 차이를 곱한 차액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그와 같은 특별한 위험성을 가지는 부분은 투기적 성격이 아주 강한 금융상품으로서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점, 선물환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고객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특별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고객과 사이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의 직업, 연령, 투자경험 유무, 선물환계약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물환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특별한 위험성 등에 관한 충실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한 후,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선물환거래를 한 경험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선물환계약의 기본적인 환 헤지의 기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나 앞에서 본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에 따라 입은 전체 손해액 중 위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한 부분, 즉 이 사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엔화에 대한 선물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펀드의 잔존 평가액에 대한 환 헤지의 효과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환차익 부분은 위 선물환계약의 기본적인 기능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346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이 파기사유에 이를 정도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2차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경부터 피고 대전둔산지점(이하 ‘피고 지점’이라고만 한다)에서 변액연금보험, 금융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거래를 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후 9개월여가 경과한 2007. 11. 16. 피고 지점의 직원인 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50,965,250엔을 만기인 2008. 2. 18.에 약정 환율인 833.18원/100엔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점, 위 만기일인 2008. 2. 18.에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평가액은 39,199,145.76엔으로 감소하였고, 시장 환율은 876.33원/100엔이었으며,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엔화 환율이 예상보다 높아 이 사건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장 환율과 약정하였던 환율의 차이에 따른 차액정산금으로 21,991,50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초에는 위와 같은 차액정산금의 발생경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소외인으로부터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위 차액정산금의 발생내역에 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위 돈을 피고 은행에 지급한 점, 그 후 원고는 선물환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08. 2. 말경 피고 지점을 방문하여 위 2008. 2. 18.자로 소급하여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차 선물환계약과 비교하여 만기 및 약정 환율만 다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당초 투자하였던 50,965,250엔을 계약만기일인 2009. 2. 18.에 약정 환율인 890.68원/100엔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것인 점, 그 후 원고는 1,582.94원/100엔을 기준으로 2차 선물환계약을 정산하게 되어, 352,812,039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원고가 2차 선물환계약에서 위와 같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된 데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하였고, 2차 선물환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차 선물환계약이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는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이 사건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로 인하여 2천만 원이 넘는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위 정산금의 발생내역에 관한 설명을 다시 들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후 피고가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만에 기하여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한 피고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차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11,178,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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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11.19.선고 2009가합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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