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환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구합18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AA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000원,0000원, 000원, 0000원,0000원,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BB제강 주식회사(이하 'BBB제강'이라 한다)와 승강기용 및 광산용 레일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BB레일 주식회사(2004. 7. 1. BBB제강에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고, 2010. 3.경 CCC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BBB레일'이라 한다)가 2004. 12. 14. 각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DDD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다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제강 및 BBB레일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BBB제강 발행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내역〉
(생략)
나. 피고는 원고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금액과 신주인수권의 취득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이익을 얻었고, 그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로 판단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증여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내지 7, 18호증(가지 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선주인수권의 취득 ・ 행사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그 성질이 동일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 발행회 사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설령 증여세의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동일하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 간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전환된 주식의 양도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원고가 전환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취득 • 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8, 9, 10,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원고의 아버지 정OOO이 BBB제강 및 BBB레일의 대표이사였고 정AA과 그 특수관계인이 OO레일의 주식 44.18%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② BBB제강의 최대주주는 2006. 3.경、주식회사 OOOO로 변경되었고, 정AA은 2006. 9.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BB 레일의 주식을 주식회사 CCC에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개월 또는 5개월 후에 원고가 BBB제강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던 점,③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이OO, 하OOO은 2007.경 정AA과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OO피앤씨의 주식을 각 522,450 주씩 보유하다가 양도한 적이 있는 점,④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DDD증권 주식회사를 통해 취득하긴 하였으나 공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간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⑤ BBB제강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격은 0000원인데, BBB제강의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7. 1. 24. 000원으로 주당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000원이고, BBB레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격은 000원인 데,BBB레일의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7. 7. 24. 000원, 2007. 8. 13. 0000원, 2007. 9. 6. 1,0000원, 2007. 9. 20. 0000원으로 주당 주가와 행사가 격의 차액이 000원에서 0000원에 이르러 주가의 변동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⑥ 이후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에는 BBB제강의 주가는 2007. 9. 20. 000원, 2007. 10. 5. 0000원이었고, BBB레일의 주가는 2007. 7. 30. 0000원, 2007. 8. 16. 000원, 2007. 9. 7. 0000원, 2007. 9. 21. 000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