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9 2014다29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2,832분의 709.94 지분에 관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