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0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경부터 112 신고전화에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55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던 중, 2016. 6. 28. 14:28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904동 906호 주거지에서 자신이 처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전화에 전화를 하여 “ 와이프를 죽였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 경장 E, 경장 F, 순경 G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