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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청년유니온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정병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인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으로서 그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그 인정 범위, 노동조합의 단체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누락, 위헌적 법률 해석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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