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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6누7593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이라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여야 하는 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참조). 그런데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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