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공2004상, 55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하, 108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③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2)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