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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6.자 2014마1885 결정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 제27호는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7조 제3항 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7호는 구 민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 제27호는 구 민법(2013.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단서, 구 가사소송규칙(2013. 6. 5. 대법원규칙 제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에 따르면, 위 각 가사비송사건은 피후견인(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한편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민법 제972조 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 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위 각 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에 속한다.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972조 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 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라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주문

원심결정 중 친족회 결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 제27호는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7조 제3항 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7호는 구 민법 제972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를 각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2014. 10. 15. 법률 제127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단서, 구 가사소송규칙(2013. 6. 5. 대법원규칙 제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에 따르면, 위 각 가사비송사건은 피후견인(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한편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민법 제972조 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 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위 각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에 속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신청외 1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원인 재항고인과 신청외 2, 신청외 3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구 민법 제972조 또는 구 민법 제967조 제3항 에 기하여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실, 사건본인은 ‘창원시 의창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한편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과 나. 마류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이나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원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으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송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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