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지배인이 가압류신청사건의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 없이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서, 원고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공1989, 129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공2009하, 1986)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강명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모든 경우에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더욱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3. 3. 13.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처음으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배인이 2013. 3. 1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원고가 2008. 4. 15.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카단2725 사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 없이 2013. 6. 5.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배인이 소송수행을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가압류신청사건의 사건번호까지 명시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을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과 관련하여 증명을 촉구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원심판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원심판시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② 원고와 원심판시 올플랜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심판시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그들의 공동계좌로 지급받은 중도금으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3개월 이내에 우선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가 위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주장, ③ 피고가 올플랜건설과의 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의 이자에 관한 부분까지도 모두 종결지었으므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의 연체이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도 모두 종료되었고, 원고와 올플랜건설이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 ④ 원고와 올플랜건설이 국민은행과 체결한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등으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의 해석,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