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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다246725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명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4. 11. 20.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2006. 11. 20.자 임대차계약서의 증거력 또는 증명력을 주된 다툼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위 각 서증에 관한 자신의 주장과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심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원이 피고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주장과 증거방법을 비롯한 변론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에게 증명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제1심과 반대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변론권과 심급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D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증거력과 증명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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