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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에 있는 마 코사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가 거의 10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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