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7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정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