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시 주방 집기류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형냉장고 1개, 주류 냉장고 4개, 대형 TV 1개, 대형 석유난로 1개, 좌식 테이블 약 36개, 수저, 그릇, 불판, 선반, 싱크대 등의 집기류 일체를 보관하던 중, 2016. 5. 18.경 D(E)에게 위 건물 1층을 전대하면서 위 집기류 일체를 위 D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수표로 450만 원을 교부하여 주방집기 등을 양도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F(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자로 보인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