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65,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C’의 시설 일체를 326,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되, 계약금 32,600,000원은 2015. 12. 31.에, 중도금 80,000,000원은 2016. 1. 6.에, 잔금 213,400,000원은 2016. 1. 10.에 각 지급하고, 다만 잔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시설 일체를 인도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D와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C’의 시설 일체를 인도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② 2016. 1. 7. D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21. 1. 31.까지 5년간)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22. 위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을 설정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위 공동근저당권의 명의인은 주식회사 E,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다.
원고는 2015. 12. 31.부터 2016. 1. 1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모두 257,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양도목적물 위 소재지 현 C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상품을 제외한 판매시설 설비 및 집기 일체. 즉, 냉장설비, 냉동설비, 상품진열대, 전자저울, 카트, 사무집기 및 포스 일체, 주방집기, 정육부 냉장설비 및 각종 기계류, 수산부 냉장설비 및 제빙기를 포함한 장비일체, 방송음향기기 일체, 기타 포인트 승계, 잔여 포인트는 고객에게 안내하여 사용토록 함 잔금은 건물주와의 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