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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2노3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각 상해의 점(2012고정6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G가 있는 자리에서 2011. 10. 16.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렸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당심 증인 H도 “피고인이 2011. 11. 1.경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놓으라고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행사방해의 점(2012고정171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TV, 냉장고, 식기, 주방용품 등 집기류 일체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점, ② 피해자가 2011. 10.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당 및 집기류 일체를 인도받아 위 식당을 운영한 점, ③ 피고인이 2011. 11. 11.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식당의 집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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