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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53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서로 부합하고 일관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2: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피고인의 입후보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위원장 실 의자에 앉아 있던 보궐선거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64 세 )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위 위원장 실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가슴 쪽을 밀어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은 슬금슬금 CCTV 있는 쪽으로 나갔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 것 같아서 이고, 그 후 피해자가 1분 정도 지나 자 신을 부르면서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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