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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54세)는 위 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10:15경 서울 강서구 E, 2층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토요일임에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씨부랄 토요일인데 문을 열어 달라고 하냐.”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한 손으로 목을 밀치고 다른 손 손날로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며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원회의 자원봉사자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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