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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1 2016가합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B로부터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모델명 EHY-2000, 이하 ‘이 사건 온열기’라고 한다)를 5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4.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이 사건 온열기에 대하여 ① 원고를 렌탈고객으로, ② 총 렌탈 요금 541,150,588원, 월 렌탈 요금을 15,035,941원으로, ③ 기간 36개월, ④ 1회차 납입일을 2015. 7. 10.일로 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의료법인으로 ‘다온요양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던 피고는 2016. 4.경 C로부터 이 사건 온열기를 131,000,000원에 매수하되, 남은 기간 동안의 렌탈 요금은 피고가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의받고 C와 구두로 이 사건 온열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온열기의 이전설치 및 장비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하스피케어에 이전설치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하스피케어는 이전설치 및 애프터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66,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마. C와 피고 사이에 이전설치 및 장비 보증서의 발급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 C는 주식회사 하스피케어가 아닌 판매 대리점 B의 D를 통하여 ‘다온요양병원'에 이전설치를 마쳤고, 피고는 2016. 6. 10. C의 계좌로 1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5.경 렌탈회사인 비엔케이캐피탈주식회사에 렌탈이용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사. 2016. 7.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렌탈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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