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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62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상류 번 계들 이설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에게 2016. 8. 20.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건설기계 장비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6년 11월, 12월 및 2017년 1월 분의 미결제 장비 대여료 16,340,000원과 장비 운 반료 850,000원 합계 17,19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 3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와 당 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상류 번 계들 이설도로 건설공사 중 토공사를 담당하던 피고에게 2016년 8 월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총 84.5일 동안 포크 레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미결제 장비 대여료 및 장비 운 반료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장 비대 및 장비 사용료 80,68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42,300,000원을 피고의 부사장인 E의 계좌로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장비 대여료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13.부터 2017. 1. 25.까지 E 명의의 계좌로 44,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E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반환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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