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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선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다단계 업체 영업 등을 하고 있던 C을 통해 제대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그들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고객으로 유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선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과 연락하여 초기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운영자인 F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를 통해 2,533,9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927,460원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2016.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I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7,70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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