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검사
김승호
변 호 인
변호사 홍지훈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4,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 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2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41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17일을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6, 2, 3, 4, 7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기앞수표(일백만 원권)정액장 11매(증 제1호) 중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라나02643165, 라나02643168, 라나02643170, 라나02643171, 라나02643174), 자기앞수표(오백만 원권)일반장 1매(증 제2호), 일만 원권 현금 10,000매(증 제3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500,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5,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3. 20.경부터 강릉시 (이하 생략) 지상에서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명칭 생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피고인 6은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2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3은 위 회사 개발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4는 위 회사 자금담당 이사인 자,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7은 공소외 4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2, 3, 4는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고, 2002. 12. 30.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3. 30.경 (명칭 생략)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3의 영업활동으로 (명칭 생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인 1과 사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 재건축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7. 2.경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형식을 가장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정식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기타 공사대금을 원활히 지불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3은 2004. 8. 일자불상경 강릉시 강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1에게 “위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면 별도로 조합장에게 답례로 1~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2는 2005. 9. 28.경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약속된 금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자금집행에 대하여 승인하고, 피고인 4는 2005. 9. 29. 12:00경 강원 평창군 소재 용평리조트 내 직원주차장에서 피고인 1에게 현금 3,000만 원, 2005. 10. 25. 19:00경 강릉시 교동택지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주차장에서 현금 7,000만 원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2, 3, 4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1은
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3, 4 등으로부터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위 재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경쟁입찰의 방식을 가장하여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대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5. 6. 1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사이에 사업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2로부터 시공회사인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일부 공사의 하청업체 선정권을 넘겨받아 위 재건축조합 명의로 하청업체들과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5. 9. 5.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무렵 피고인 6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위 재건축아파트의 샷시시공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다음, 위 일시경 피고인 6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일자불상경 강릉시 옥천동 (이하 생략) 소재 재건축조합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 중 철거공사 등 일부 공사의 하청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 250만 원을 건네받고, 2005. 9. 중순 추석 무렵의 일자불상경 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4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6은,
2005. 8. 29.경 강릉시 이하불상지에서, 그 무렵 위 (명칭 생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소개해 주어 위 재건축아파트의 샷시시공업체로 선정되게 한 다음,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업체선정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7에게 전달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7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5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7이 공무원인 피고인 1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금품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고,
5. 피고인 7은,
2005. 8. 29.경 강릉시 이하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 6의 소개로 위 재건축공사의 샷시시공업체로 선정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업체선정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뇌물로 제공하는데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6이 알려준 공소외 5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금 2,000만 원을 송금해주어 피고인 1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6, 3, 4, 7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7, 8, 10,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10, 11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포괄하여,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포괄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취득의 점)
나. 피고인 6 :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 제131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다.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뇌물공여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공여의 점)
라. 피고인 5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 제95조의2 , 제38조의2
마. 피고인 7 :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 제131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2, 3, 4 : 형법 제40조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각 뇌물공여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뇌물수수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제3자뇌물교부죄, 제3자뇌물취득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고려한 사정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6, 3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6, 2, 3, 4, 7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고려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1, 6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재건축 시공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 5 주식회사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는 조합 인감의 분실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에서 지출되는 공사비의 인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후에 미리 약속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2, 3, 4
위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다액인 점 및 재건축 아파트 시공업자로서의 위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거액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던 피고인 3이나 그 자금의 집행을 사후 승인한 피고인 2, 실제로 뇌물을 전달한 피고인 4 모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3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영업책임자로서 조합과 이미 가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금액을 투여한 상태에서 장차 원활한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조합장 피고인 1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익 제공을 약속하게 된 점, 피고인 2, 4는 피고인 3의 약속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비의 지급을 지체하며 회사를 부도위기로 몰아넣은 후 약속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인 1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며 자숙을 다짐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6, 7
위 피고인들의 범행 또한 그 뇌물의 액수, 뇌물 공여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