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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5가단5178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97,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춘천 102보충대로 입대하여 제2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과 1주간의 K3 주특기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8. 8. 제22보병사단 56연대 2대대 C에 배치되어 K3 부사수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선임병이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0. 26.까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한 폭행, 소위 헤드락을 하는 등 가혹행위, 폭행, 폭언 및 모욕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행 등’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추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다. 피고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2. 17.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4고20호). 라.

원고는 이 사건 추행 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 적응장애, 불면 증상 등을 이유로 공무상병 인증을 받고 국군 강릉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현역에서 제대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2016. 6. 16. 소집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B의 아버지가 원고를 만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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