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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00411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육군에서 군복무 중 자살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2) 피고 C, E는 병장, 피고 D은 상병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소속 부대(육군 보병 제22사단 I연대 3대대 9중대 제2소대, 이하 ‘이 사건 소속부대’라고 한다)의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한 망인의 선임병들이고, 피고 F은 대대장, 피고 G은 중대장이다.

나. 망인의 군 복무 경과 (1) 망인은 2017. 3. 20. 육군 제2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한 뒤 교육훈련을 받고, 같은 해

4. 27. 이 사건 소속부대로 배치되어 소총수로 복무하였다.

(2) 망인은 신병교육 훈련 도중 2017. 4. 13. 치아가 소실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소속부대로 전입될 당시 윗 앞니가 빠져있어 대화할 때 발음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C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망인은 위 치아 소실 부상으로 이 사건 소속부대에 배치된 후에도 수시로 사단의무대와 수도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아왔다.

다. 피고 C, D의 가해행위 망인의 사망 전 피고 C, D이 망인에게 가한 행위들 중 일시, 장소가 특정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 2017. 5. 24. 22보병사단 J대대 인근 T-9 거점에서 군전투지휘검열 훈련으로 망인(일병)과 상병 K과 함께 진지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던 상병 H에게 “밤새 H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씨발 추워서 벌벌 떨었다. 이등병 새끼가 일도 안 하고 씨발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네. 너는 왜 H 새끼랑 같은 진지 쳐 넣었냐 씨발놈아. 암 걸려 뒤질 뻔했잖아”라고 말함 2017. 7. 4. 소속대 2-2 생활관에서 망인이 부식을 수령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H 짬 다 찼네”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함 2017. 7. 4. 소속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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