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0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2:10경 피해자 B(여, 47세)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C, 다동 109호의 베란다 앞 공터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흐흐흐 문 닫으면 되잖아요“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베란다 창가로 바짝 다가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진 찍어, 고소해라, 안 무섭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뿜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