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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2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5. 4. 26. 17:00경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 드라이버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하고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하고,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커터칼 1개, 드라이버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철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 안에 커터칼이나 드라이버와 같은 공구가 들어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위 커터칼이나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커터칼, 드라이버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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