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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에게 욕하는 것을 증인이 보고 있다가 증인 택시로 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제47쪽 참조)하고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제가 그 날 영업을 나갔다가 오후 2시 30분경에 택시승강장으로 돌아오니 A(피고인을 가리킴)가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고함지르노’라며 욕을 하고, E은 A를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한테 택시 콜이 들어와 제 차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A가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배때지 쑤시뿔라’라고 욕을 하면서 뒤따라 오길래 저는 무시하고 걸어가는데 A가 갑자기 제 뒷목을 1대 때렸습니다. 제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돌아서니까 다시 손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얼굴을 내밀며 ‘자 더 때려봐라’라고 하자, 더 이상 때리지 않고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났지만, 일이 우선이라 운행을 나갔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6쪽 참조)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2쪽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1. 12. 29. F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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