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L 등 손님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욕설을 가하여 모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L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도망가고 L과 피해자의 언니인 O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1면~42면). 나.
이 부분 범행일에 위 G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는 L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듣는 사람이 창피할 정도로 고소인을 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30분 정도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5면), 원심과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이 일관되다.
다만 L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 그 자리에 피해자가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였는데 중간에 피해자가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G다방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L의 원심에서의 진술이 당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