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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정3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호텔' C호 및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호텔 화재 복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호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59경 위 호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잠금장치 및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호텔을 관리하고 있던 G 등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손괴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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