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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6 2014가단7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산업용 금속가공품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자동차부품 검사장비 및 반도체 장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11. 26.경 C로부터 B5 CF 컨베어 가공품 등의 납품을 발주 받아 2014. 2. 7.경 이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원고의 위 채권 양수 C는 2014. 3. 10.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본인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31,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전제되는 C와 피고 사이의 계약 C는 2013. 11. 28.경 피고와, 주식회사 리드의 컨베이어(Conveyor) 제작 및 조립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상 총 대금은 32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직접 부담하는 원자재(프로파일) 비용 75,697,277원을 공제한 244,302,723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실제계약금액으로 확정하며, 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70%, 잔금 10%의 비율로 지급한다. 2) 특약사항으로 설계비 14,000,000원을 C가 부담하고, 설비제작을 위한 공장을 피고가 임차하여 C에게 제공하되, 그 임대료 및 관리비는 추후 정산한다.

3) C 측이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납기를 지연할 경우(원칙적으로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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