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8 2020고정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5:15경 부산 해운대구 B,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D(여, 35세)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150,000원, 신한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장지갑 1매 시가 30,000원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장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