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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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