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씨멘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7-44 초이스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임시번호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