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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8: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8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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