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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잘 알고 지내던 망 L과 함께 다방에 가서 앉아 망 L이 피해자와 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도 망 L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망 L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원금만 받아도 좋은 마음 내지 금괴 10개는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망 L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J호텔 사장의 아들인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지금 집을 나와 있어서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과 조선일보 사주와 관련된 내용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망 L은 옆에서 피고인을 거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각서(증거목록 순번 2번)를 작성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동석한 K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금 매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금괴 10개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작성해준 위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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