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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D과 공동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2주일 후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과 공동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할 계획이 없었고, 위 3천만 원은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3천만 원을 2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D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차용증, 이체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설계 감리 회사를 운영하는 D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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