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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누62830
불법전용산지신고 불수리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7. 원고가 1,875/15,075 지분을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B 임야 15,075㎡ 중 7,900㎡(아래 도면 중 “상단, 중단, 하단”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토지’라 한다)를 5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구「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어 2010. 12.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25.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 사건 신청토지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신청토지는 1982년 이전에 그 전부가 농지로 형질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⑵ 설령 이 사건 신청토지 전부가 농지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신청토지 중 우수구 등에 해당하는 2,413㎡와 2011년경 무허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1,495㎡를 제외한 나머지 3,992㎡는 농지로 전용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⑶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고를 불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어 2010. 12.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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