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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25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00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와 ‘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분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 을 운영하면서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G으로부터 11,221,093원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와 같이 총 74개 업체로부터 1,056,021,2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주식회사 B’ 을 운영하면서 2012. 7. 1.부터 2014. 12. 31.까지 G으로부터 80,910,724원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와 같이 총 85개 업체로부터 5,145,613,7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 탈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 경 신 광주 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 계산서 미 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224,537,303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22,453,730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14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64,142,065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764,142,06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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