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3월 초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C 외 2필지 지상의 단독주택 중 1층 94.71㎡(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만 원에 임차하기로 구두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년 3월 말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자재대금 85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원고의 사무집기도 비치하여 두었는데, 피고는 2014. 7. 19. 이 사건 건물 중 56㎡ 정도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두약정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85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구두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구두약정 이후 이 사건 사무실을 제3자에게 임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 구두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