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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2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G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원장으로, 2016. 10. 29. 21:30 경 위 I 지하 1 층 소강당에서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가슴을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발로 K의 가슴을 1회 밟고,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 젖꼭지가 살아 있네

”라고 말하고, 2016. 10. 30. 0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발로 L의 어깨를 2회 차 넘어뜨리고, 발로 K의 가슴을 2회 차 넘어뜨리고, 2016. 10. 31.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 등이 있는 가운데 M을 앞으로 나오라 고 한 다음 손으로 M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M의 배를 세게 누르면서 M에게 “ 음탕한 영이 네 몸에 들어갔느냐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M의 가슴 부위에서부터 성기 부위까지 만지고, 같은 날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J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J의 배를 밟고, 같은 날 23:00 경 위 I 1 층 카페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가 N에게 “ 젖 꼭지를 빨라 ”라고 지시하였으나 N가 고개를 돌리자 손바닥으로 N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린 다음 O에게 “ 니가 젖꼭지를 빨아 봐라 ”라고 명령하여 O으로 하여금 G의 젖꼭지 부위에 입술을 대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3. 13. 14:00 경, 피고인 B, C은 2017. 4. 10. 14:00 경, 피고인 D, E은 2017. 4. 24. 13:3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485호 피고인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E에게 “ 젖꼭지가 살아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G이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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