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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168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1971년생)는 남편인 C(1971년생)과 1998. 7. 15.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대학생)를 두고 있다.

피고(1972년생)는 남편인 D과 1996. 4. 30.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2000년생, 2004년생)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이후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 2016년경 큰딸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서울에 소재한 대학입시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 몇 개월간 장기투숙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C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을 알게 된 이후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6. 7.경 C과 2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2017. 7.경 서울에서 저녁식사 2회, 2018. 8.경 서울에서 저녁식사 1회, 2018. 10.경 서울에서 2회 성관계 및 홍콩에서 저녁식사 2회, 2019. 6.경 서울에서 4회의 데이트를 하는 등 2019. 6.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와 C은 피고의 남편인 D에게 들켜 2019. 6.경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D은 2019. 6. 21. C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3. 24. ‘C이 D에게 위자료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2445,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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