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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4808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1.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

나. C은 2018년 10월경 서울에서 생활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강릉시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위 음식점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C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C과 피고는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와 C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와 C과의 관계, 원고와 C과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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