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72』 피고인은 2017. 3. 3. 00:3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7세 )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83』 피고인은 2017. 3. 5. 23:5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3세) 이 운영하는 H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씹할 년, 마음에 안 든다.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어 먹다가 피해자가 서 있던 카운터 방향으로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사탕 바구니를 엎고, 빵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때려 줄까 신고 해, 그래.”, “ 이거 미친년이네
이거, 나 돈 다 풀었다.
신고 해.”, “ 씹할 진짜 이거 이상한 년 이네, 이거 씹할 년이 진짜.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H CCTV 녹화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