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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01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벌금이 여러 건 있어 부담스럽다.

벌금이 감액되면 성심껏 납부하겠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제 2 원 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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