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가단22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주시 C 대 14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4. 1. 19. 접수 제139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충주시 C 대 14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4. 1. 19. 접수 제1393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