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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26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9차9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9. 24....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C,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9차9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9. 24.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본1878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 D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자녀인 E, F이 원고를 위하여 구입해 준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동산들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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