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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3고단3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보온시공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5. 입사한 근로자 E, 2010. 11. 9. 입사한 근로자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법정 연장 근로시간 한도 초과의 점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1. 7. 1. 이전의 경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011. 7. 1. 이후부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6시간(2014. 7. 1.부터는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1주 간에 근로자 F에게 위와 같은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3.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9.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16.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차액분) 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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