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요양보상 의무 위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D 내 인버터 실험실에서 근로자 E이 인버터 기계가 넘어져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기계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베는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D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D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2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F 작성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