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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2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운송업의 특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G이 입사 당시 피고인과 격일 근로시간으로 합의한 17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참조).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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