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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7.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0길 29-3에 있는 이화빌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01:5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뒤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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