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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3079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1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6,6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4. 5. 25. 04:53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E은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황색 점멸등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병원 후송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부인이며,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사고 당시 그곳은 야간에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였으므로, 망인에게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르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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